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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공시(공시의 개요, 공시의 종류, 위반에 대한 제재)...제도 해설(3탄)

by 일상과 기록 2022.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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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공시

이어서 3탄 코스닥공시편 상장입니다.

&

2탄 링크..

 

 

유가증권 상장(상장제도일반,주권상장법인의 관리제도, 주권의 상장폐지관련제도, 기타상장관

이어서 2탄 유가증권편 상장입니다. & 1탄 링크.. 유가증권 공시(공시의 개요.공시의종류 위반에대한 제재)...제도 해설(1탄) 이번글은 제도해설 부분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이면서

withbookk.tistory.com


글순서입니다.

 

1. 공시의 개요

가. 공시제도의 의의

나. 공시 제동의 요건

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의 개요

라. 공시 제도의 운영 체제

 

2. 공시의 제도

가. 정기공시

나. 수시공시

    1)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공시

    2) 조회공시

    3) 자율공시

다. 공정공시

 

3. 위반에 대한 제재

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의의 및 유형

    2) 지정절차

    3) 불성실공시 법인 조치 유형

나. 매매거래정지


1. 공시의 개요

가. 공시제도의 의의

기업내용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란 기업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내용 즉, 경영실적, 재무상태, 합병, 증자 등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완전히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시제도는 증권시장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율규제기관으로서의 거래소의 대표적 자율규제기능 중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 공시 제동의 요건(신속성.정확성.용이성.공평성)

시장내 자율규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공시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공시의 신속성
기업정보는 발생 즉시 신속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투자판단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업정보가 적시성을 잃게 되면 증권시장에 풍문이 난무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가가 왜곡되게 형성되어 투자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적시의 공시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업의 중요한
정보는 발생 즉시 공시되는 것이 이상적이나 공시제도상으로는 공시의무사항별로 정보의 중요성(materiality)을 감안하여
당일·익일공시로 공시기한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
기업정보가 허위이거나 불확실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정보는 정확하여야 하며, 또한 완전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에게 호재성 내용 뿐만 아니라 악재성 내용도 공시되어야 하며 또한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정보내용 이해의 용이성
공시정보는 투자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시내용에 관한 용어는 가능한 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하고
간결, 명확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특히 증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상장법인은
당해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투자자들도 쉽게 공시정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보 전달의 실질적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전달의 공평성
기업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널리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시장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공시제도의 기본 요건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형평성이 보장되는 정보전달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공시시점에서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기업정보를 획득하여 증권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증권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전자공시제도는 투자자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거래소의 전자공시홈페이지(http://kind.krx.co.kr) 를 통하여
기업의 공시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전달의 공평성은 크게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의 개요

발행시장공시

- 발행시장

-발행시장이란 기업이 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발행 하여 조달하는 것을 직접금융이라고 하며, 이러한 직접금융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유통시장공시

- 유통시장이란 불특정다수인간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을 가리킵니다.

- 유통시장공시란 유가증권시장에 공급된 유가증권이 투자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활동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정기공시, 수시공시, 특수공시가 있습니다.

   
 - 정기공시 : 매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이내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와 사업년도 개시일로부터 6월간의 사업보고서인 반기보고서, 3월간 및 9월간의 사업보고서인 분기보고서가 있습니다.    


 - 수시공시 : 기업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당해 정보를 공시케 하는 제도이며, 증권거래법 및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서 수시공시의무사항들을 규정 하고 있습니다.


 - 특수공시 : 특수공시는 공개매수, 합병·영업양수·도, 안정조작·시장조성및 자기주식취득·처분 등의 경우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금융위에 신고서를 통하여 공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라. 공시 제도의 운영 체제

 


2. 공시의 제도

가. 정기공시

관련법규
-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60조, 제165조 등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장제2절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19조 등

 

종류
사업보고서
- 사업년도 종류후 90일이내에 금융위 및 거래소에 제출(감사보고서 등 첨부)


- 주요내용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재무에 관한 사항,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지배구조 및 관계회사 등의 현황, 주식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이해관계자와의 거래내용, 부속명세서 등


-연결재무제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의한 종속회사가 있는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8조제4항 및 제5항에 정하는 방법을 준수


- 결합재무제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업집단의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기업진단결합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제출


- 반기보고서 : 반기종료후 45일 이내에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회계감사인의 반기감사보고서나 반기검토보고서 첨부)


- 분기보고서 : 분기종료후 45일 이내에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금융기관 및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회계감사인의 분기감사보고서나 분기검토보고서 첨부)

 


나. 수시공시

1)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공시

의의

- 수시공시는 시장의 항시적인 정보 형평성을 기하기 위한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율규제기능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주권등상장법인이 신고하여야 내용에 관한 사항을 거래소의 공시규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코스닥시장공시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공시신고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장법인은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사회(상법 제39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내 위원회 포함)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주주 등의 결정을 말함]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출시기

- 당일공시사항 : 사유발생 당일까지
- 익일공시사항 : 사유발생 다음날까지


2) 조회공시

의의
코스닥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풍문 등)의 사실여부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시황)이 있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기업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당해 기업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회공시의 요구 대상
 - 공시신고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
 - 종속회사의 공시신고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6조의2)
 - 자회사의 공시신고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7조)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신고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9조의2)
 - 상장외국법인의 공시사항 등(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0조제1항)
 - 자율공시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6조)
 - 공정공시사항(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장제3절)
 - 상기 요구대상에 준하는 사항
 - 주가 및 거래량이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위와 같이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의 확인,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상장법인은 공시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공시내용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가 및 거래량이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정보의 유무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상장법인은 다음날까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자율공시

의의
주요경영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이 있는 때에  상장법인이 자율적으로 해당 정보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시규정 제26조)

 

자율공시 대상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13조)
ㅇ 주요경영사항(공시규정 제6조)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으로서,  

 -  자원개발투자 결정, 단기차입금감소, 채무면제·수증 및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증여결정, 주요주주·계열회사 변경, 유상증자 또는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의 청약 또는 발행 결과, 생산재개, 기타 주요경영사항 관련 비율기준에 미달하나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

 

 공시시한
사유 발생일 다음날까지


다. 공정공시

의의
 - 공정공시제도는 시장참가자간에 정보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더 나아가 애널리스트 등 증권분석업무 종사자의 기본기능을 회복하여 향후 공시제도 선진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공정공시제도는 기존의 수시공시제도와 함께 시장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거래소의 대표적 자율규제기능이 될것입니다.

 

공정공시 의무의 발생 요건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근접할 수 있는 포괄적 지위를 가진 자와 업무상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 
-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
   투자업 종사자 및 다른 자들에 비해 공정공시 대상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 
- 공정공시 대상정보
   기업의 장래 사업·경영계획, 실적 예측치 및 잠정치, 수시공시의무 관련사항(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사항 포함) 등
- 선별적으로 제공

 

 공시시한
원칙적으로는 대상정보의 제공 전까지나, 경미한 과실·착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당일까지 공시하도록 하며,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정보의 선별적 제공사실을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이를 알게 된 당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공정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의무
교육, 매매심리 착수 등 현행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공정공시사항중 예측정보에 면책조항(Safe Harbor) 적용
공정공시 대상정보 중에서 전망ㆍ예측정보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을 적용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공시하는 경우에는 공시번복 및 공시변경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면책조항의 적용은 상장법인의 주요 경영상의 예측·전망정보의 공시를 활성화하여 투자자들에게 보다 폭넓은 투자판단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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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에 대한 제재

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1) 의의 및 유형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제재조치로서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해 두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형
다음 사항에 해당하게 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공시불이행
  공시신고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주요경영사항 등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번복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공시변경
  기공시한 사항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지정절차

코스닥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바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지 않고, 상장법인에게 당해 위반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타당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
코스닥시장에서는 먼저 코스닥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정기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경우는 제외)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된 법인이 그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 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법인 해당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결정함
 - 이 경우 거래소는 위반행위의 동기, 중요성, 투자자영향 및 당해 법인의 성실공시 관행 등을 고려하여 부과벌점, 벌점의 가중·감경을 결정함


 

    3) 불성실공시 법인 조치 유형

매매거래정지 
-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이 5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정지조치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 코스닥시장지에 해당 사실을 5회 연속하여 게재
 - 공시매체에 1월간 게재 : 증권정보 단말기등의 종목명 앞에 1개월간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

 

매매상황 감리 착수
불성실공시법인의 발행주권 등에 대하여 공시사유 발생일 전후로부터 불성실공시까지 매매상황을 감리하여 내부자거래 여부등을 조사하고 혐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에 통보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교육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 당담자는 이에 의무적으로 응하셔야 합니다.

 

성실공시 이행촉구 등의 조치
불성실공시 사실 중 당해 상장법인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의 적용예외를 인정하지만, 당해 상장법인에게 주의 환기를 위하여 성실공시 이행촉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
-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당해 법인을 관리종목으로 지정
- 불성실공시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 불성실공시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 후 추가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경우로서 당해 공시내용의 중요성 및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나. 매매거래정지

매매거래정지
상장주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키거나 기타 공익과 투자자호보 및 시장관리를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매매거래정지 대상 및 기간
 -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법인이 8점 이상의 벌점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1일간(매매일)  매매거래를 정지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 주가 및 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의 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당해 공시시점부터 30분동안 매매거래 정지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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