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재는
이전 상장 및 기술성장 기업입니다.
본 자료를 재가공하여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글 순서입니다.
유가증권(2018년~2022년)
- 이전상장
코스닥(2018년~2022년)
- 이전상장
- 기술성장기업
[ 유가증권 기업(2018년도~2022년도 4월까지) ]
1. 유가증권-이전상장-2018년도
2. 유가증권-이전상장-2019년도
3. 유가증권-이전상장-2020년도(없음)
4. 유가증권-이전상장-2021년도
5. 유가증권-이전상장-2022년도(없음)
[ 코스닥 기업 (2018년도~2022년도 4월까지) ]
1. 코스닥-이전상장-2018년도(12종목)
2. 코스닥-이전상장-2019년도(12종목)
3. 코스닥-이전상장-2020년도(12종목)
4. 코스닥-이전상장-2021년도(13종목)
5. 코스닥-이전상장-2022년도(2종목)
[ 기술성장기업이란?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조제31항제1호(기술평가특례) 및 제2호(성장성특례)에 따라 상장된 기업입니다.
기술성장기업에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당장 영업실적을 내지 못하는 기업이라도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 제공
- 다양한 특례상장 제도를 두어, 기업들의 코스닥 시장 진입 도모
- 특례상장 제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것은, 기업들의 자본.영업실적에 대한 평가보다는
전문평가기관을 통한 기술력과 성장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
- 2018년도부터 기술성장기업 수치입니다.
년도별 종목입니다.
1. 코스닥-기술성장기업-2018년도(21종목)
2. 코스닥-기술성장기업-2019년도(22종목)
3. 코스닥-기술성장기업-2020년도(25종목)
4. 코스닥-기술성장기업-2021년도(31종목)
5. 코스닥-기술성장기업-2022년도(8종목)
& 추가 내용입니다.
특례상장은 또 세분화됩니다.
- 성장성 특례상장: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위해 상장 문턱을 낮춰주는 제도, 증권사 추천 요구됨
(후보기업이 자기 자본 10억원 이상, 자본잠식률 10%미만 충족한 기업), 증권사가 상장 주선인으로
후보 기업의 성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성장심사 청구
(이때 기술성 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 소부장 특례상장:
소재.부품 전문기업을 우선 심사
성장요건 일부 완화 및 상장 절차 간소화
기술력 있는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코스닥 성장 활성화 지원
후보기업은 소재부품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부가 인정하는 소재부품 전문기업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1개의 기술성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A등급 획득이 필요합니다.
- 사업모델 특례상장
기술력 평가가 어려운 업종의 성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
독창적 사업모델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갖춘 기업의 자본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
사업모델의 경쟁 우위성, 향후 전망 등 다양한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기업의 성장 적격성 심사
한국거래소가 지정한 2개의 전문평가기관 모두에서 BBB등급 이상 획득 및 적어도
한 곳에서 A등급 이상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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