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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정보 모음/주식 이론 관련

주식용어 137개 (1탄) NO.4

by 일상과 기록 2021.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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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은

주식 용어 1탄입니다.

 

주식 이론이 너무

방대한 영역이다 보니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엄두가 안 나는 ^^::

(그리고 실무적인 부분은 다른 블로그에 적고 있어서

일단 양쪽을 하면서 하나하나 방법을 모색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식 경력자들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주식용어들이 대부분일듯하며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알쏭달쏭한 용어일 듯합니다.

 

그때는 가볍게 읽어나가심이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익혀질 것입니다.

 

 

예전에 정리해둔

주식 용어들로 1탄입니다.

 

향후에 또 모아서 2탄 등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탄은 조금 시간차가 걸릴 듯합니다.)

 

오래전에 정리해둔 용어라서,

요즘과는 살짝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쭉 읽어보니, 큰 변화가 그리 보이지는 않습니다.

&

대부분 용어가

실용 사용 용어라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많습니다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

주식 용어를 쑥 흩어보는 것도 괜찮...

(그리고. 오타 등이 추후 발견되면 수정해두겠습니다)



1. 주관회사

증권 공모 시 증권 분석 및 주식의 인수를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인수회사를 대표하여

발행회사와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며, 청약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함.

 

2. 대표주관회사

주관회사를 대표하는 금융투자회사를 말함.

 

 

3. ​공동주관회사

증권 공모 시 둘 이상의 금융투자회사가 공동으로 주관회사를 맡은 경우

해당금융투자회사를 말함.

금융투자회사 자신과 자신의 이해관계인을 합하여 5%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대하여 기업공개 또는 장외법인공모를 위한 주관회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주관회사를 두어야 함

 

 

4. ​인수단

유가증권 인수를 위해 모인 회사들의 집합체로서 대표주관회사, 공동주관회사,

인수회사 등을 합쳐서 부르는 명칭을 말함.

 

 

5. 인수

​제3자에게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전제로 발행인 또는 매출인을 위하여 증권의 모집/매출을 하는 것을 말함.

1.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2.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가 없는 때에 그 나머지를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

 

 

6. 모집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롭게 발행되는 증권을 취득하도록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함.

 

7. 매출

50명 이상의 투자자에게 이미 발행된 증권에 대한 매도의 청약을 하거나 매수의 청약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함.

 

 

8. 증자

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금을 늘리는 행위.

증자에는 회사 주식자본의 증가와 함께

실질적인 재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유상증자

 

주주의 주식대금 납입이 없어 실질재산은

증가하지 않지만 기업의 자본전입으로 주식자본은 증가하는

무상증자의 두가지 형태가 있음

 

 

 

9. 감자

주식회사가 주식 금액이나 주식 수를 줄여 자본금을 낮추는 것으로서 증자와 반대개념.

 주식의 액면금액을 감액하는 방법

 주식소각이나 주식병합을 통해 주식수를 줄이는 방법

③​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

 

 

 

10. ​우선주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가능한 이익이 발생하였거나 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가

잔여재산이 분배될 경우에 보통주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말함.

 

 

11. 단수주

1주 미만의 주식을 의미하며 계산상으로만 존재하는데 주로 기업의 유/무상 증자나

기업 합병 과정에서 신주배정비율, 합병비율 등이 적용될 때 1주 미만까지 계산될 경우 발생함.

 

 

12. 기업실사

기업의 주식발행 시 주관회사가 해당주식의 적정한 가격을 평가하고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기업의 사업,재산 등에 대한 서류상 검토와 현장조사,

확인절차 등 실제적인 검토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IPO M&A와 관련해서

실시됨.

 

 

 

13. ​기업공개(IPO)

IPO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

넓은 의미의 기업공개는 소수 주주로

구성된 기업이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주식을 매도하여

기업의 주식을 분산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좁은 의미로는 해당 기업의 주식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기업의 주식을 일반인에게 발행 또는 매도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함.

 

14. 인수합병(M&A)

Merges and Acquisitions의 약자로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말하는데

'인수'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이며,

'합병'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뜻함.

 

 

 

15. 우리사주조합

특정기업의 종업원들이 자신이 고용되어 있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조직한 조합으로 종업원들이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의욕과 재산형성을

촉진시키는 장점이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회사가 주식의 모집

또는

매출하는 경우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일정비율을 우리사주조합원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음.

 

 

 

16. 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생상품을 다음과 같이 분류함.

 

1) 선물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2) 옵션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3)스왑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 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17. 장내파생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파생상품시장 또는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말하는데,

해외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도 장내파생상품으로 분류하고 있음.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과 비슷한 시장으로 해외에 있는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 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일본의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대륙 간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거래

 

 

18. 장​외파생상품

파생상품으로서 장내파생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함.

 

 

19. 기업설명회(IR)

Investor Relations의 약자로 기업이 주주,투자자 등에게 회사경영과 미래전망 등 관련정보를 제공/설명하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말함.

IR활동에는 기업이미지를 높여 안정적인 주가를 형성/유지하게 하는 소극적인 목적과 M&A등

증시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꾀하려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음.

 

 

20. 수요예측

주식의 공모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청약업무를 담당하는 금융투자회사가

공모예정기업의 공모희망가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수요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말함.

인수회사와 발행회사는 이러한 수요예측 결과를 감안하여 공모가격을 결정함.

 

 

21. 초과배정옵션

​IPO과정에서 주식에 대한 초과 청약이 있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공모물량의

15%범위 내에서 발행회사의 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주식을 차입하여 기관투자자 등에게

초과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만약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격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주관회사는 초과배정옵션을 포기하고 시장에서 매입해 청약자에게 배부하며,

반대로 공모가보다 상승할 경우에는 주간회사가 초과배정옵션을 행사하여 차입분을 상환함.

 

 

​22. PER

​주가수익비율(Price earning Ratio의 약자). 특정주식의 주당시가를 주당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내며, 투자판단의 지표로 자주 사용됨.

 

23. PBR

주가순자산비율(Price Book-value Ratio의 약자). 특정주식의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눈것으로 주가가 1주당 순자산의 몇 배로 매매되고 있는가를 표시하며, PER과 함께 주가의

상대적 수준을 나타냄.

 

 

24. PSR

​주가매출비율(Price per Sales Ratio의 약자). 특정주식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

혹은 주가를 1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하며,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발굴하는데 이용되는 지표.

 

25. EV/EBITDA

EV/EBITDA는 기업가치(EV)를 EBITDA(세금/이자지급전 이익)으로 나눈 값을 말함.

기업가치가 순수한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의 몇 배인가를 알려주는 지표로 그 비율이 낮다면

기업가치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 있음. 예를 들어 EV/EBITDA 2배라면 그 기업을

시장가격으로 매수했을때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을 2년간 합하면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

 

26. 외감법인/외감기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당회사와

독립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를 말함.

 

 

​27. 시설자금

기업체 등에 필요한 도구,기계,장치,공간 등의 설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금전을 말함.

 

 

28. 운용자금

기업체 등에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재료비,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는 금전을 말하며

운전자금이라고도 함.

 

 

29. 차환자금

이전에 발생한 채무를 갚기 위하여 새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함.

보통 증권을 새로 발행해서 마련한 자금으로 기존에 발행된 증권을 상환하는데 사용함.

 

 

30. 산술평균

여러가지 항목의 수치를 모두 더한 값을 그 항목수로 나눈값.

 

 

31. 가중평균

평균값을 구할때 여러가지 항목 중 특히 중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곱하여

구한 평균값을 말함.

 

 

 

32. 발행분담금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이 금융감독원 운영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함.

 

 

33. 기관투자자

법인형태를 취하고 있는 기관으로서의 투자자를 말함.

은행/보험회사/투자신탁/증권회사/신용금고 및 각종 연금.기금.재단기금도 등이 있으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서 자세하게 정의하고 있음.

 

 

34. 비우량채권

채권은 신용등급에 따라 우량채권과 비우량채권으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채권(회사채)경우 A등급 이상을 우량채권,BBB등급 이하는 비우량채권으로 분류함.

 

35. 코넥스상장주식

코넥스는 2013년 한국거래소에 개설된 주식시장으로서 창업 초기의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개설되었음. 여기에 상장된 주식을 코넥스 상장주식이라고 함.

 

 

36. 풋백옵션

Put-back optiond으로 기업의 인수,합병시 주식이나 실물 등 자산을 인수한

투자자들이 일정한 가격에 인수한 자산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함.

 

 

37. 베이시스포인트

금리나 수익률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기본단위로 100분의

1%(1bp는 0.001%포인트)를 의미함.

 

 

 

38. 집중투표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목적으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1주마다

선임예정 이사와 같은 수로 늘어난 의결권(의결권 = 보유주식×이사후보)을 가지게 되는데

이렇게 늘어난 의결권을 후보자 한사람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함.

집중투표제는 정관에 이를 배제하는 조항이 없으면 자동으로 실시되게 되는데 이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임.

 

 

 

39. 우발채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무는 아니지만 장래에 우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경우

확정채무가 될 가능성이 있는 특수한 성질의 채무를 말함.

 

 

 

40. 견질어음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출해 줄 때 담보력을 보강하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위임받는 어음으로서 백지어음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발행기관만 있을 뿐 금액이나 만기일,

발행일이 없어 이 어음을 소지한 금융기관은 채권금액과 발행일,만기일을 마음대로 적어

어음을 교환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자금난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음.

 

 

 

41. 안정조작

증권의 발행인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회사 중 증권신고서에 안정조작을

할 수 있다고 기재돤 회사 또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금융투자회사 중 인수계약의

내용에 안정조작을 할 수 있다고 기재된 회사가 일정기간 동안 증권의 가격을 안정시켜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증권시장에서 실시하는 매매거래를 말함.

 

 

 

42. 시장조성

금융투자회사가 증권이 상장된 날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수요.공급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매매거래를 말함.

 

 

 

43. 의무보호예수

증권시장에 새로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으로부터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됨.

 

 

 

44. 하방경직성

​주식가격,물가, 임금 등이 웬만해서는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려는 성질을 말함.

 

 

 

45. 대체결제(book entry clearing)​

일반적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는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결제하나 증권회사나 금융기관간에 일어나는 대량거래는 개별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불편하다. 따라서 이들은 자신 들이 소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대체결제회사에 집중위 탁한 후, 구좌를 개설하고, 이후의 매매거래에는 현금과 증권의 교환없이 구좌사이에서 차이가 생기는것 만큼의 현금과 증권을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74 12월에 설립된 '한국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다.

 

 

46. 대항매수

파는 측의 '팔자'에 대항하여 사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경우는 증권회사가 자기 고객의 매도주문에 상대자가 되어 매수하는 형식의 자기계약을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다.

 

 

47. 동시호가(simultaneous bids and offers)

증권시장에서 매매입회를 시작한 처음은(시초 5분간) 접수된 호가의 시간 선후가 분명치 못하게 되는데, 

이를 동시호가로 취급하여 가격우선과 수량우선의 원칙만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8. 명의개서(transfer)

주주명부에 주식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작업은 주식취득자의 요구로 회사가 언제든지 하고 있지만 주주명부의 폐쇄기간중에는 할 수 없는데 이를 명의개서정지라고 한다.

 

 

49. 무배주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어도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사내에 유보시키는 대신에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만을 주는 조건으로 발행된 주식을 말한다. 이것은 이익이 없어 배당을 주지 못하는 주식과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50. 무상주(stock dividend without consideration)

주주에게 주식대금납입의무를 지우지 않고 무상으로 발행하여 나누어 주는 주식을 말하며 무상주발행으로 인한

증자형태를 무상증자라고 한다.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를 대별해 보면;

1. 자산이 과소평가되어 있어 자산재평가를 실시해 장부가액과 재평가액과의 차액이 발생할 때

2. 이익준비금을 자본전입할 때

3. 주식배당을 할 때 등으로 나눠 볼 수 있다.

 

 

 

51. 무의결권주(non-voting stock)

회사의 기존 주주들이 주식발행으로 있을 지도 모를 경영권 잠식을 막기위해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대신 이익 배당금에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주식. 그러나 약속된 우선배당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다음 배당약속이 지켜질 때 까지 의결권 회복을 인정하고 있다.

 

 

52. 물량압박

증권시장에 대량의 매도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증자에 따른 신주가 대량으로 시장에 유입되어 주가상승을 가로막을 때도 있는데 이런 경우 등등을 물량압박이라 한다. 이와같이 대량의 매도물량 때문에 주가가 더이상 오르지 못할 수준에 이르렀을 때를 '물량천정'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일시적인 하락이나 관망세 지속의 경향이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53. 물타기(scale trading)

위험을 줄이기 위한 투자기법으로서 평균매입가격은 낮추고 평균매도가격은 높히는 형식으로 평균단가를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일정기간동안 같은 주식을 계속하여 매입하거나 매도하게 되는데 시세가 오름세일때는 팔자를, 내림세일때는 사자를 늘려 평균매입단가를 조정하게 된다.

 

 

​54. 물탄주식

신주를 공모했을 경우 구주주는 의결권 감소라는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불특정다수에게 주식이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구주주들의 지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처럼 인위적 힘에 의해 가치가 떨어진 주식을 물탄주식이라고 한다.

 

 

55. 바꿔타기(switching)

가지고 있는 주식을 처분하고 다른종목의 주식을 매입하는 행위로서 '갈아타기'라고도 한다. 또는, 신용거래에서 공매한 주식을 기한이 되어 상환한 즉시 그 주식을 다시 매입한 경우도 바꿔타기라고 한다.

 

 

56. 반기보고서(semi-annual report)

사업년도의 1/2,  1년의 사업년도를 가진 상장화사가 그 절반인 6개월간의 경영성과를 요약하여 공시하는 서류로서 좋은 투자판단재료이다.

 

 

57. 반대매매(covering)

신용거래를 위하여 빌린 자금이나 주식(대주)을 상환하기 위하여 융자에 의해 매입한 주식은 매도하고 대주를 판 경우에는 매입하여 차액을 주고 받아 상환하는 것을 말함.

 

 

58. 발행가격(issue price)

일반적으로 주식의 액면가를 말하며 발행가액이라고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증시는 과거 액면가 발행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엔 시가발행에 따른 공모방법이 많이 쓰이고 있고 프리미엄부 시가발행이나 특별한 경우 액면가 이하의 발행도 있다.

59. 발행시장(issue market)

자금이 필요한 기업(발행자)이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에게 제공하면서 자금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발행 시장이라고 한다. 발행시장은 실제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추상적인 시장으로서 제 1차 시장이라고 한다.

 

60. 발회(the first session of the year)

1년중 최초로 열리는 입회. 대개 1월4일.

 

​61. 배당락(ex-dividend)

배당기준일이 지나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상태. 보통거래에서는 매매일 3일째 결제되므로 거래소는 사업년도 종료 하루전 매매분부터 배당락 조치를 취하고 있다.

 

62. 병합상장(consolidated listing)

시장에 나온 신주는 결산일 다음날 부터는 구주와 같아지게 된다. 이와같이 신주의 권리내용이 구주와 같아지는 것을 신주가 구주에 병합된다고 말한다. 상장회사는 신주와 구주의 권리내용이 같아지는 회사의 첫결산일 다음날 이를 병합하여 한 종목으로 상장하게 되는 것이다.

 

63. 보전매도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조짐을 보일때 신용거래를 통하여 같은 종목이나 유사종목을 공매도 함으로써 보유주식의 가격하락에 따른 손해를 공매도 한 주식의 이익으로 보전한다 해서 나온 이름이다.

 

64. 보통거래(regular way transaction)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 현금과 증권을 주고받는 매매거래 방법이다. 우리나라는 1971년 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와같이 계약일과 결제일 사이에 간격을 두는 것은 결제자금이나 넘겨줄 증권의 준비와 이에 따르는 사무처리에 시간을 주기 위함이다.

 

65. 보통주(common stock)

보통 일바화사들이 발행하고 있는 주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선주나 후배주와 같은 특별한 권리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주식을 말한다.

 

66​. 보합

증권시세의 변동이 거의 없거나 있다해도 그 변동폭이 아주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강보합세는 소폭상승을, 약보합세는 소폭하락을 뜻한다.

 

67. 부동주(floating stock)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매매거래 때문에 매매유통되는 회수가 빈번한 주식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주는 대형주에 많고 소형주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둥둥 떠다니는 주식.

 

68​. 부분전환사채(partial convertible)

채권으로 발행되었으나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식으로 전환되는 전환사채의 일종이지만 전환되는 액수가 액면금액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채를 말한다.

 

69. 부자시세

주가의 인기가 고가권에서 일어남으로써 자금력이 적은 소액투자자들은 선뜻 나서기 어려운 시세를 말한다.

70. 관리대상종목(issues for administration)

상장회사 중에서 영업정지나 부도발생등이 생겨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투자자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증권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는 종목.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무엇보다 매매거래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71. 관심주(hot issue)

저가권, 또는 보합권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게걸음만 하였거나 거래량 또한 미미하여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있던 주식이 돌연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거래량 또한 크게 늘어날때 그런 주식은 관심을 끌게되고 관심주라 한다. 관심주에는 보통 투기적인 재료가 작용하여 주가상승을 부채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심주가 곧 우량주라고 말할 수는 없다 . 그러나 관심주는 인기주이기 때문에 장세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72.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간의 환, 단기금융문제를 조정. 지도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제금융기구. 1944 7, 2차대전 후의 국제경제질서 재건을 목적으로 탄생되었다. 한국은 1955 8 26일에 가입함.

 

73. 기세

증권시장에서 하루종일 매매거래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의 호가로서 전일시세에 비하여 가장 낮은 매도호가와 가장 높은 매수호가를 기세라 하며 기세도 실제거래가격인 시세에 준하여 활용하고 있다.

 

74. 구주(old share)

주식회사가 증자나 합병등의 요인으로 신주를 발행했을 때 이미 발행되어 있던 주식을 구주라고 한다.

 

75. 권리락(ex-rights)

구주에 부여되어 있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진 상태

 

1. 유상증자시 이론권리락가격

(권리부시세+액면가*증자비율)/(1+증자비율)

 

2. 무상증자시 이론권리락가격

(액면가*증자비율)/(1+증자비율)* 기간산업(key industry)

 

한 나라의 토대가 되는 중요산업으로서 철강, 석탄, 석유, 공작기계, 조선, 차량, 비료, 시멘트, 전력 등 그

수효가 무척 많다. 선진외국에서는 기간산업펀드라 하여 증권신탁펀드가 개발돼 있다.

 

 

 

 

​76.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생기는 수익을 주수입원으로 여기는 법인형태의 투자가로서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각종 연금기금, 재단기금 등이 있다. 이들은 장세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77. 기명주식(registered stock)

발행회사의 주주명부와 주권에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

78.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회사는 수권자본의 범위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주식을 발행하여 인수납입이 완료된 것을 납입자본금이라 하고 발행된 주식의 총액이 이미 회사내로 들어왔다는 뜻이다.

79. 납회(the final session of the year)

연말납회. 1년중 마지막으로 장이 서는 것을 말함.

80.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

회사의 임직원이나 대주주가 그 직무나 직위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지고 자기회사의 주식을 거래하는 것. 규제의 대상이다.

 

​81. 뇌동매매

자신의 의사나 투자판단지표에 의해 매매거래를 하지 못하고 군중심리를 쫓아 맹목적으로 남을 따라 사고 파는 행위를 반복하는 투자행태. 이런 투자자는 많은 손실을 입을 염려가 크다.

 

82. 단순주가평균(simple arithmetic stock price average)

채용종목의 주가총계를 종목수로 나누어 산출한 주가평균으로서 계산의 간단성과 각 시점의 평균적인 주가수준을 반영하는 이점이 있다.

 

83. 단자시장(short-term finance market)

금융기관이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중에는 일시적으로 자금의 과부족현상이 생길때가 있다. 이 경우 금융시장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금융기관 상호간의 자금융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런 단기자금은 금융기관 끼리 직접거래를 통해 이루어 질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전문적 중개기관인 단자 회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같이 금융기관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극히 짧은 기간의 자금융통을 단자시장, 또는 CALL 시장이라 한다.

 

​84. 단자회사(short-term investment finance company)

일반적으로 '투자금융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회사로서 단기금융회사라고도 부른다. 이의 설립목적은 사금융을 제도 금융으로 유치하려는 것으로 단기금융시장에서 CALL자금의 대차 또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대금업의 일종이다. 단자회사의 업무로는 6개월미만의 어음 및 채무증서의 발행. 어음의 할인. 매매. 인수. 보증업무등과 유가증권의 매매. 위탁 매매. 매매의 중개 또는 대리인수. 모집 등의 자본시장업무도 재무장관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또 1984년 부터는 CMA (어음관리구좌)업무도 취급하고 있다.

 

85. 달러평균법(dollar cost averaging)

적은 돈을 가진 소액투자자들에게 적합한 투자법으로 투자자의 정기적 수입 가운데서 일정금액을 장기에 걸쳐 특정주식에 정기적으로 투자해 나가는 장기투자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가장 단순한 포뮬러 플랜(formula plan)의 한 방법으로 주식매입시기를 분산시킴으로써 일시적인 대규모 매입으로 생길지도 모를 위험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86. 단주(odd-lot)

매매수량 단위인 10주 미만의 주식을 말하며 장외시장에서 그날의 종가기준으로 거래된다.

87. 당일결제거래(cash transaction)

유가증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로 그날 수도결제를 하는 거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보통거래가 일반적이 지만 채권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엔 당일결제거래가 함께 허용되고 있다.

 

88. 당일치기(day trading)

주가변동폭이 너무 심하여 시세차익이 생긴다고 보였을때 사거나 판 주식을 바로 그날, 반대로 팔거나 사는 극단적 매매해위를 말한다.

 

89. 대량매매(block trading)

매매위탁된 수량이 너무 많으면 이를 시장에 내놓아 봐야 소화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주가의 급변을 초래할 가능성 이 있다. 때문에 대량매매의 내용을 공표하고 일정기간동안 이에 대한 상대호가만을 접수하여 독점적으로 매매를 체결 시키는 것을 말한다.

 

90. 대량주식소유의 신고(filing of changes in ownership of block shares)

상장회사 발행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그 소유 주식의 비율이 변할 때 마다 증권관리위원회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91. 대용가격(substitute price of securities)

증권시장에서 위탁증거금, 신용거래보증금으로 현금 대신에 사용되는 대용증권의 가격을 말한다. 이것은 월단위로 적용 되는데 매월 1~25일까지의 주가를 산술평균한 기준시세에 거래형성일수와 회전율을 감안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고 있다.

 

92. 대용증권(substitute securities)

현금 대신에 유가증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활용도를 높인 유가증권을 말하며 상장유가증권 중에서 증권거래소가 별도로 지정하고 있다.

 

​93. 대주(stock loan)

신용거래를 통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팔려고 할 때, 증권회사로 부터 주식을 빌리게 된다. 이를 대주라고 하는데 여러 긍적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수요를 촉발 하고 투기심리를 자극, 시장의 안정에 부정적일 수도 있어서 우리는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94. 분산투자(diversified investment)

투자자금이 어느 한 종목에 집중되었을 경우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2종목 이상의 주식에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 분산 portfolio라고 도 하는 투자방법이다.

 

95. 분식결산(window-dressing settlement)

회사의 경영실적이 나빠 수익이 없거나 적은 규모일때 경영자나 회사에 대한 비판을 줄이기 위해 실제보다 이익을 크게 보이게 하는 이른바, 이익의 과대표시를 말한다. 이에 반대되는 용어는 '역분식'이다.

 

96. 블루 치프(blue chip)

미국에서의 우량주를 부르는 말. 영원한 우량주도 영원한 불량주도 없다. 투자자는 주가변화에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

 

 

97. 불효시세

구주와 신주가 함께 유통되고 있는 경우, 어떤 특별한 경우에 구주보다 신주의 가격이 높게 형성될 때가 있다. 신주는 구주 보다 배당기간 관계로 배당금이 적다. 그래서 가격도 낮게 형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런 정상의 관계를 무시하고 신주의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될 때 불효시세라고 한다.

98. 사업보고서(annual report)

회사가 매 사업년도말 결산기에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을 공시자료로 만든 보고서.

 

99. 사채(debenture)

주식회사가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 일반투자자들로 부터 기채를 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채무증서. 이것은 확정이자부 유가증권으로서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이 상환된다​.

 

 

100. 상환주식(redeemable stock)

원금이 상환된다는 점에서 사채와 비슷한 특수형태의 주식으로서 배당우선의 특혜가 주어진다. 이것은 발행 당초부터 상환가액, 상환방법, 상환가한등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101. 상장(listing)

기업이 발행하는 주식이나 채권등의 유가증권이 거래소시장에서 매매될 수 있도록 증권거래소가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

 

102. 상투

주가변동의 폭이 상하로 심하게 나타날때, 가장 고가권의 주가수준을 상투라고 하고 상투에서 주식을 산 경우를 상투잡았다고 한다.

 

103. 상한가 <-> 하한가

하루에 오를 수 있는 가격의 상한선까지 오른 가격. 선의의 일반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다.

 

 

104. 손절매(sale with a loss)

주가의 대폭적인 하락이 예상될 때 손해를 보면서도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 주식투자에서 손절매는 상당한 기술로 인정하고 있으며 손해볼 줄 모르는 투자자세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105. 수도결제(settlement)

증권의 매매결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증권거래소가 지정한 결제기구를 통하여 3일째(보통거래),

또는 당일(당일결제거래)에 증권과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을말한다.

 

 

106.​ 순환매매

증권시장 내에서 매매대상이 어느 한 종목에서 다른 종목으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순환매는 관심주나 인기주를 따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기관의 필요에 따라 대량으로 이루어 지도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107. 시가발행(issue at market)

신주발행시 증권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시가를 기준으로 발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시가발행은 지금까지 구주주들에게 주어온 신주인수권의 merit을 없앤다는 점에서 문제가 없지 않으나 자금조달 cost를 낮춘다는 점에서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108. 시가총액(aggregate market value)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의 시가를 전부 더한 금액.

 

109. 시장대리인(market agent)

증권시장에서 거래원(증권회사)을 대리하여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증권시장 안에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팔려면 증권 회사를 통한 위탁매매를 해야 한다.

 

​110. 신용거래(margin transation)

증권회사가 고객으로 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받은 다음 주식을 사려는 자금이나 팔려는 주식을 빌려주는 거래를 말한다. 이때 자금이 아닌 주식을 빌려주는 것을 대주라고 한다.

 

 

111. 신주인수권(pre-emptive rights)

기업이 새로운 신주를 발행할 때, 이를 인수할 권리를 말한다. 이 권한은 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우와 제3자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있다. 액면가 발행인 경우는 시가와의 시세차익에 따른 많은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은 상당한 권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가에 일정분의 할인을 하여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투자자들의 이익은 히줄어든 상태다.

 

​112. 실권주(forfeited stock)

기업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권을 가진 주주가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필하지 않거나 청약을 했다고 해도 납입기일까지 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잔여주식

을 말한다. 시가발행으로 시세차익이라는 매력이 없을 때 많이 생길 염려가 있다.

 

 

 

113. 실기주

넓은 의미로는 청산기일 또는 신주인수권 배정기준일까지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주식을 말한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 신주발행의 경우 인수권배정기준일까지 주식의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의 주주인 양도인에게 배정되는 주식을 말한다.

 

 

114. 액면분할(stock split)

예를 들어 회사가 이미 발행된 주식의 액면가 5, 000원을 2500원 짜리 2매로 분할하여 주식수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액면분할은 신주발행을 쉽게 하고 시장에서의 유통성을 높히기 위하여 하는 것이 보통이다. 거가작아지니까 당연히 매매거래가 활발해 지기 때문이다.

 

 

115. 약정대금(sale value)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된 가격에 거래량을 곱한 것으로 거래대금, 또는 매매대금이라고한다.

 

 

116. MIP (Monthly Investment Plan)

미국에서 개발된 월부투자계획을 말한다. 이것은 매월마다 일정금액 또는 일정주식이나 수익증권을 매입해 나가는 투자기법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적립식 수익증권저축과 유사한 것이다

 

117. 가격역지정 주문(stop order)

투기성 투자를 즐기는 투자자가 시세가 매매위탁 당시의 시세보다 상승하여 자기의 지정가격을 넘어설 때는 지체 없이 해당 주식을 매도할 것을 위탁하는 것. 역지정가주문이라고도 한다. 역지정가주문은 투자자의 시세관에 따라 어느 종목의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 주문을 넘어서면 폭등할 것으로 믿거나 일정 가격 수준 이하로 내려서면 폭락할 것으로 예상되었을 때 그 큰 장세에 의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공정가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 증시에서는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118. 가격우선의 원칙(priority of best quotation principle)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 호가의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파는 경우는 낮은 가격을, 사는 경우는 높은 가격을 우선한다는 말이다. 시간우선의 원칙, 수량우선의 원칙과 함께 쓰인다.

 

119. 가수급

주식을 사려는 자금이나 팔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자금이나 주식을 빌려 사고 파는 이른바 공매를 말한다. 이는 신용거래를 통하여 적절히 도입되면 매매량과 환금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주가의 안정에도 크게 도움을 주지만 가수급이 과다하면 과당 투기를 유발할 부정적인 측면을 역시 가지고 있다.

120. 가장매매(wash sale)

실제로 주식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서도 주가를 조작하거나 투자자 자신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매매 거래. 이는 일반투자자들을 속이기 위하여 매매거래가 활황인듯이 보이게 조작하는 시세조종으로서 사고 파는 행위를 혼자 했을 경우 가장매매,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다른 경우를 통정매매라 한다.

법으로 금지됨.

121. 간사회사(manager)

유가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의뢰를 받고 유가증권의 인수와 모집, 그리고 매출주선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회사로서 증권회사, 은행, 단자회사, 종합금융등이 있다. 발행되는 유가증권은 전량 혹은 일부만을 인수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주간회사와 공동간사회사로 구분하며 이들을 합하여 간사단이라고 한다.

122. 감가상각(depreciation)

기업에 장치된 기계, 건물등 설비물은 해가 지날수록 소모되어 나주에는 쓸 수 없게 된다. 때문에 가치의 소모분만큼 제품이나 서비스 원가에 포함시켜 매 영업년도의 비용으로 계상하였다가 설비가 노후됐을 때 갱신할 자금으로 활용한다. 이처럼 고정자산 가치의 감소분을 보상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 한다.

123. 감사의견(auditor's opinion)

회사의 제무제표의 정확성 여부를 공인회계사가 객관적으로 감사하여 그 의견을 표시하는것.

1. 적정의견:재무제표의 모든 항목이 적절히 작성되어 기업 회계기준에 일치하고 불확실한 사실이 없을 때 표시하는 의견

 

2. 한정의견:회계처리방법과 재무제표 표시방법 중 일부가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되거나, 재무제표의 항목에서 합리적인 증거를 모두 얻지는 못하고 있어 이에 관련되는 사항이 재무제표에 영향을 주거나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런 영향을 제외 하거나 없다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워 기업의 재무제표가 기업회계기준에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의견.

 

3. 부적정의견: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기재되지 못하고 왜곡 표시됨으로써 무의미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를 표시하는 의견.

 

4. 의견거절:감사의견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합리적 증거들을 얻지 못하여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표명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기업존립에 관계될 정도의 객관적 사항이 특히 중대한 경우, 또는 감사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 등은 이러한 사유를 기재하고 이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의견을 표명 할 수 없음을 표시하는 의견.

 

​124 감사증명(audit report)

회사의 재무제표 내용이 기업회계기준에 맞도록 공정타당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증권거래법으로 상장회사의 사업 보고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첨부케하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125 개별경쟁매매(individual auction)

다수의 '사자'측과 '팔자'측 가운데서 서로의 조건이 맞는 것끼리 매매를 성립시키는 방법.

 

126 갱생주가

모든 악재가 없어졌기 때문에 바닥권의 주가가 다시 상승세로 반전되는 것. 소생주가라고도 한다.

 

​127 거래량(trading volume)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성립된 수량. 이것은 주가에 선행하는 속성과 장래의 주가를 예견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래량의 변화를 주의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28 거래소거래(exchange trading)

증권거래소 시장에서 일정한 시간중에 일정한 질서를 지키며 이루어진 매매거래를 말하며 보통거래와 당일결제거래로 나뉜다.

 

[opp]장외거래

 

129 게걸음

주가의 변동이 상하로 크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게와 같이 옆으로 기는 상태. 횡보장세.

 

 

130 계절주(seasonal stock)

회사의 매출이나 수익이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하는 기업의 주식. 청량음료, 농약 따위.

 

131 고가갱신

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을때 지금까지 한번도 오르지 못했던 가격권으로 뚫고 올라가는 것을 말함

 

​132 고객예탁금(customer's deposit)

증권회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고객으로 부터 받아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자금. 위탁자예수금. 청약자예수금. 저축자예수금. 환매조건부 예수금. 신용거래구좌설정보증금. 신용거래보증금 등.

 

​133. 고정주(pagged stock)

회사의 안정주주들인 대주주나 과점주주들이 경영권 확보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회사의 실적이나 주가변동에 관계없이 장기보유하므로 원칙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주식을 말함.

 

134. 공매(short sale)

가격하락에서 생기는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타인을 부터 빌려매도하는 행위. 공매도라고도 한다.

 

​135. 공채(public bond)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부족한 자금의 충당을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에 발행되는 채권. 일반기업이 발행하는 사채에 대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136. 공모(public offering)

발행된 유가증권을 불특정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도 및 매수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서 일반모집이라고도 한다.

 

​137. 공시최고(public summon)

주권의 분실이나 도난등을 당했을때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통하여 그 주권을 무효로 한 후 회사에 주권의 재발행을 청구하게 된다. 이와같은 공시최고는 당사자의 신고를 받은 법원이 공고의 방법을 통하여 알려져 있지 않은 미지의 이해 당사자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그 기간내에 권리의 신고가 없을 때는 제권판결이나 실종선고를 하여 실권의 효과를 낳게 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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