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크
목적
과도한 시세변동 시 이를 완충하기 위해 시행하는 장치
사이드카(side car)
시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 프로그램 매매의 호가 효력을 일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프로그램 매매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제도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서의 모든 매매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제도
도입 시기?
1987년 10월 19일 뉴욕증시가 하루 만에 22.6%나 빠져버리면서 폭락해버린 일명,
블랙먼데이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생긴 제도. 대한민국에는 1998년 12월 7일부터 도입
VI와의 차이점?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지수 급등락에 따른 거래중지 제도라면 VI 발동은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 안정화 장치
사이드카
사이드카의 발동 요건?
코스피의 경우, 전일 종가에 대비해 5% 이상 등락가가 1분 이상 계속될 때
코스닥의 경우 전일 종가 대비 6% 이상 등락가가 1분 이상 지속될 때 발동
5분 후, 자동 해제된다고 합니다.
제한?
주식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만큼
사이드카는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이 가능
주식시장 매매 종료 40분 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음
서킷브레이크
* 주가 급락 시 추가 폭락을 막기 위해 주식 매매 자체를 중단시키는 장치로
사이드카보다 더욱 강력한 조치
* 발동 시에는총 3단계로 진행
개장 5분 후부터 마감 40분 전까지 발동할 수 있고
각 단계 별로 하루에 한 번씩만 발동
* 서킷브레이커가 증시 급변에 대응하기 위한 사후 처방이자 증시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
사이드카는 선물이 현물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차단하는 예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드카
선물시장이 급변할 경우 현물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현물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
프로그램 매매호가 관리제도의 일종으로,
주식시장에서 주가의 등락폭이 갑자기 커질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인 서킷브레이커(circuit breaker)와 유사한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시장을 개설하면서 도입하였는데,
선물가격이 전일종가 대비 5% 이상(코스닥은 6%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해 1분간 지속될 때 발동하며, 일단 발동되면 발동시부터
주식시장 프로그램 매매호가의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
그러나 5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해제되어 매매 체결이 재개되고,
주식시장의 후장 매매 종료 40분 전(14시 50분) 이후에는 발동할 수 없으며,
또 1일 1회에 한해서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출처] 사이드카 [sidecar] (두산백과)
서킷브레이커
[ circuit breakers ]
요약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영어의 첫 글자를 따서 'CB'라고도 한다.
전기 회로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과열된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하듯,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식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로 '주식거래 중단제도'라고도 한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사태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 이후
주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뉴욕증권거래소(NYSE:New York Stock Exchange)의 경우
10%, 20%, 30%의 하락 상황에 따라 1~2시간 거래가 중단되거나 아예 그날 시장이 멈춰버리기도 한다.
한국에서는 증권거래소가 하루에 움직일 수 있는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지난 1998년 12월 종전 상하 12%에서 상하 15%로 확대되면서
손실을 입을 위험이 더 커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하였다.
코스닥시장에는 2001년 10월 15일 도입되었는데,
현물주식과 선물옵션의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현물 서킷브레이커와 선물옵션 거래만 중단시키는
선물 서킷브레이크로 구분된다.
현물 서킷브레이커는 현물주가가 폭락하는 경우에만 발동하며,
선물 서킷브레이크는 선물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모두 발동된다.
2015년 6월 가격제한폭이 상하 30%로 확대되면서,
서킷브레이커가 3단계로 세분화되었다.
1단계는 최초로 종합주가지수가 전일에 비해 8% 이상 하락한 경우 발동된다.
1단계 발동시 모든 주식거래가 20분간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2단계는 전일에 비해 15% 이상 하락하고
1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에 발동된다.
2단계 발동시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분간 모든 거래가 중단되며,
이후 10분간 단일가매매로 거래가 재개된다.
3단계는 전일에 비해 20% 이상 하락하고 2단계 발동지수대비 1% 이상
추가하락한 경우 발동되며,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주식거래가 종료된다.
주식시장 개장 5분 후부터 장이 끝나기 40분 전인 오후 2시 50분까지 발동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다.
다만 3단계 서킷브레이커는 장이 끝날 때까지 발동이 가능하다.
[출처] 서킷브레이커 [circuit breakers] (두산백과)
서킷 브레이커
[ Circuit Breaker ]
주가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될 때
현물은 물론 선물 옵션의 매매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서킷 브레이커는 과열된 회로를 차단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듯이
투자자들에게 잠시 숨돌릴 틈을 줘 이성을 되찾아 매매에 참가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 20분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거래가 정지되며
향후 10분동안 새로 동시호가가 접수된다.
총 30분간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 한번만 발동될 수 있으며 장 종료 40분전에는 발동될 수 없다.
한편, 서킷 브레이커와 유사한 사이드 카는 주가지수선물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전일종가대비 선물시장가격이 5%이상 변동해 1분이상 지속됐을때 5분동안 선물시장 전체의 거래가 중단된다.
서킷 브레이커는 미국의 뉴욕 증권거래소가 1987년 10월19일 22.6%가 떨어진
"블랙 먼데이"를 겪으면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20년 3월 10일 코로나 확산에 국제유가 폭락까지 더해지며
뉴욕증시가 폭락하자 23년만에 두번째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우리나라에는 1998년 12월 7일부터 선을 보였다.
중국은 2016년 처음 도입했다.
상하이·선전증시의 대형주로 구성된 CSI300지수가 5% 이상 급등·급락하면 15분간 거래를 정지하고,
7% 이상 급등·급락하면 장 마감까지 거래를 완전 중단한다.
[출처] 서킷 브레이커 [Circuit Breaker]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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