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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상장(코넥스시장 상장의 혜택, 상장제도, 상장요건)...제도 해설(6탄)

by 일상과 기록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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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상장

이어서 6탄 코넥스 상장 상장입니다.

&

5탄 링크..

 

 

코넥스 공시(공시의개요,공시의종류,위반에 대한 제재)...제도 해설(5탄)

글순서입니다. 1. 공시의 개요 가. 코넥스시장 공시제도 개요 2. 공시의 종류 가. 정기공시 나. 수시공시 1)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공시 2) 조회공시 3) 자율공시 4) 기업설명회 공시의무 3. 위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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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순서입니다.

 

코넥스 상장

1. 코넥스시장 상장의 혜택

   가. 상장의 일반혜택 및 효과

        1) 코넥스시장 상장의 혜택

 

2. 상장제도

    가. 제도개요         

    나. 상장요건

       1) 상장절차

       2) 상장폐지


1. 코넥스시장 상장의 혜택

 가. 상장의 일반혜택 및 효과

        1) 코넥스시장 상장의 혜택

정부와 거래소는 성공적인 신시장 정착을 위하여 코넥스 상장법인의 상장유지부담을 경감하고 코넥스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투자자를 위해 세제지원을 하는 등 코넥스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 공시관련 부담완화

- 수시공시 부담 완화
코넥스시장은 공시대상항목을 대폭 감소(코스닥시장 : 64항목 →코넥스시장 : 28항목)하고, 지정자문인으로 하여금 공시 대리 및 기업의 정보생성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상장유지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완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1조)
코넥스시장 참여자를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됨에 따라 기업이 자금수요가 있는 경우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합니다.

- 분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면제 (자본시장법 제165조)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분기 및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상장기업의 부담이 한결 완화됩니다.

 

 > 회계관련 부담완화 (외감법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의2)
기업이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용이 코넥스시장에서는 면제됩니다.


> 지배구조 관련 부담완화

- 사외이사 및 상근감사 선임의무 면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9)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및 상임감사 선임의무가 면제됩니다.


> 투자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 합병 등의 규제 완화 (자본시장법시행령 제176조의5)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원활한 합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코넥스시장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합병 등의 특례규정(합병가액 산정기준 및 외부평가기관 평가의무) 및 거래소의 우회상장 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 기타
- 의무보유의무 및 수수료 면제
코넥스시장은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자유로운 M&A, 자금조달 편의성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exit)를 위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과 달리 기업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벤처캐피탈(VC)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의무보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시장개설 초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을 2년간 면제하고 있습니다.

- 코스닥시장 이전 상장 용이(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7조제9항)
코넥스시장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인큐베이터 시장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코스닥시장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코넥스시장 상장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이 가능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코스닥시장으로 이전할 때 상장요건을 완화하여 원활한 코스닥시장 이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코스닥시장 이전상장시 심사요건의 특례

- 코넥스시장 상장기간 1년이상 기업으로서
① 평균시가총액 300억원 이상 : 외형요건(기업규모,매출등) 1/2 적용(←벤처기업 상장요건)
② 평균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 기업규모 및 재무요건 미적용
- 코넥스에서 주식을 공모한 경우 旣 공모실적을 의무공모 비율(10%)에 산입
 

 


2. 상장제도

    가. 제도개요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최적화된 시장으로 이들 기업의 상장이 용이하도록 主시장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비해 진입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성장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히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지정자문인제도 도입

코넥스시장은 아직 우리 자본시장에는 생소하지만 해외 신시장에서 운용되는 지정자문인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지정자문인제도는 코넥스시장의 핵심 요소로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지정자문인 중 1개사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여야 신규상장신청이 가능하며, 코넥스시장 상장기간동안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만약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다른 지정자문인과 신속히 지정자문인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지정자문인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이 코넥스시장에 용이하게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상장기업에 자본시장관련 법규 준수에 대한 자문·조언·지도, 공시 및 신고 대리, 기업의 정보생성 및 주식의 유동성공급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상장기업으로서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느끼는 초기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정자문인은 기업의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외에 상장예정법인의 상장적격성을 심사하고 지정자문인 계약 해지 등을 통해 부실기업을 선제적으로 퇴출하여 코넥스시장 건전성 유지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2) 상장심사기간 단축

코넥스시장은 해당 기업에 대해 잘 아는 지정자문인이 사전에 상장적격성을 심사하므로 신규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주 시장인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경우 신규상장신청일부터 상장일까지 기간이 약 3개월이 소요되는 데 반해 코넥스시장의 경우는 15일 이내로 단축(직상장의 경우)하였습니다.
 

 

(3) 회계기준 및 지배구조 준수의무 완화

그동안 기업이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의무적용이 코넥스시장에서는 면제되어 성장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상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외이사 및 상임감사 선임의무도 면제되어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부담이 한결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코스닥시장으로의 이전상장 지원

코넥스시장은 성장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지만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이 곤란한 기업의 인큐베이터 시장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당장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은 어렵지만 수년 내에 상장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코넥스시장에서 상장을 준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기업들을 위해 코넥스시장상장기업이 코스닥시장으로 이전상장할 때 상장기간, 시가총액을 고려하여 완화된 상장요건을 적용하여 원활한 코스닥시장 이전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상장요건

       1) 상장절차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해당 기업의 신규로 발행된 주식을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코넥스시장에서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50인 이하 자(전문투자자를 비롯한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면제 대상자는 청약권유대상자 산정시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또는 주식을 신규발행하지 않고 상장하는 직상장 등 다양한 상장방법이 허용되어 있어 기업이 자금조달 규모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기업실정에 적합한 상장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체결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국거래소가 과거 인수실적, 신규상장기업 발굴, 지정자문인 업무수행 능력, 벤처캐피탈(VC)와의 협업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등을 감안하여 지정자문인으로 선정한 증권사 중 1개사와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외부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코넥스시장은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작은 기업규모를 고려하여 회계감사비용 부담완화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의무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넥스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과 같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이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고, 동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상장이 가능합니다.

(3) 기업실사 및 상장적격성보고서 작성 등

회사와 지정자문인이 협의를 거쳐 코넥스시장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 지정자문인은 회사의 재무상황, 영업활동,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제도 등에 대해 기업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합니다.

지정자문인은 기업실사 후 회사의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외부감사인의 회계정보에 대한 확인, 지정자문인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의견 및 기업실사 내역 등을 포함한 상장적격성보고서를 작성합니다.

 

(4) 신규상장신청

회사와 지정자문인은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본부 코넥스시장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규상장 신청시 첨부서류
·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 해당 사업연도 반기재무제표 및 감사인의 검토보고서
· 최근 사업연도말 주주명부
· 상장신청일전 1년간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변동상황명세서
· 제3자 배정 증자 배정명세서
· 기타 거래소가 상장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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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장심사

코넥스시장 상장희망법인은 코넥스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받아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신청회사와 지정자문인이 작성한 신규상장신청서, 상장적격성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여 상장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지정자문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초로 경영진의 시장건전성 저해행위, 신규상장신청기업의 경영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익과 투자자보호에 부적합한 사유가 없는 지 검토한 후 상장심사결과를 확정합니다.


(6) 코넥스 상장승인 및 매매거래 개시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 신청회사가 제출한 신규상장 신청서류의 정정 또는 보완이 있는 경우 및 상장심사 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발생 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회사의 상장희망일 이전에 상장심사결과를 해당 회사와 지정자문인에게 통보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신규상장 신청회사의 상장이 승인되면 소정의 상장사항을 상장원부에 등재하고, 상장사항을 코넥스시장 상장신청회사, 지정자문인 및 한국예탁결제원에 지체 없이 통지한 후 거래소 공시매체(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공표합니다.

상장일이 되면 신규상장회사 대표이사, 지정자문인 및 한국거래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신규상장식을 개최하며 코넥스시장 상장과 동시에 매매가 개시됩니다


       2) 상장폐지

코넥스시장의 상장폐지요건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상장폐지 요건과 유사하지만 초기 중소?벤처기업의 작은 규모, 취약한 재무상태 및 높은 경영성과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와 관련한 상장폐지 요건은 적용하지 않는 대신 지정자문인 보유여부를 퇴출요건으로 하여 지정자문인이 해당 기업의 상장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정자문인 선임계약 해지를 통해 부실기업 등이 신속히 퇴출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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