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은 제도해설 부분입니다.
주식을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이면서도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도 살펴보려 합니다.
블로그 주제가 주식공부방인만큼, 글쓰기하면서 저도 공부하는 자료가 될 듯 합니다.
그럼 하나하나 내용 이어갑니다.
제도해설은 내용이 딱딱하기 때문에 자칫 지루해질수 있습니다.
한 개의 글에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테두리(주제)를 정해서 상세내역 풀이하는 방법으로
글쓰기하도록하겠습니다.
순서는
[ 유가증권 공시 ]
1. 공시의 개요
가. 공시제도의 의의 및 요건
나.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의 개요
2. 공시의 종류
가. 정기공시
나. 수시공시
다. 공정공시
3. 위반에 대한 제재
가.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나. 매매거래 정지
1. 공시의 개요
가. 공시제도의 의의 및 요건(공시제도의 의의. 공시제도의 요건)
□ 공시제도의 의의
기업내용공시제도(Corporate Disclosure System)란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자사주식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내용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가 기업의 실체를 파악하여 투자자 스스로의 자유로운 판단과 책임하에
투자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시장내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공시제도의 요건
바람직한 공시제도의 수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공시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공시의 신속성
기업정보는 발생 즉시 신속하게 공시되어야 하며, 투자판단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기업정보가 적시성을 잃게 되면 증권시장에 풍문이 난무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주가가 왜곡되어 투자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
기업정보가 허위이거나 불확실한 경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기업정보는 정확하여야 하며,
또한 완전한 내용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에게 호재성 내용 뿐만 아니라 악재성 내용도 공시되어야 하며
중요한 사실의 누락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정보내용 이해의 용의성
공시정보는 가능한 한 투자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평이하고 간결,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증권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다양성을 포괄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는 투자자들도 쉽게 공시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평이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정보
전달의 실질적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전달의 공평성
기업정보는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널리 전달되어야 하며, 이는 시장의 정보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기업공시제도의 기본 요건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형평성이 보장되는 정보전달 매체를 이용함으로써
공시시점에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기업정보를 획득하여 증권시장에서 완전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시행중인 전자공시제도는 투자자들이 언제 어디서라도 기업의 공시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전달의 공평성은 크게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자본시장법상 공시제도의 개요(발행시장 공시. 유통시장 공시)
자본시장법상의 공시제도는 크게 발행시장공시와 유통시장공시로 나뉩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증권의 내용이나 당해 법인의 재산 및 경영상태 등에 관한 중요한 기업정보들을 신속·정확하게 공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공시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행시장공시
발행시장공시란 증권의 발행인으로 하여금 당해 증권과 증권의 발행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전달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증권의 발행과 관련된 공시를 말합니다.
발행시장 공시에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증권발행실적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 유통시장공시 (정기공시.수시공시.주요사항 보고서.기타공시)
유통시장공시란 증권시장에 공급된 증권이 투자자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활동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증권의 유통과 관련된 공시를 말합니다.
유통시장공시에는 정기공시, 수시공시, 주요사항보고서, 기타공시가 있습니다.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
-수시공시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서 정하는 주요 경영사항 등
-주요사항보고서 : 부도발생, 은행거래정지 등(단일제출) 및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등(별도제출)
-기타공시 : 공개매수신고서, 시장조성ㆍ안정조작신고서 등
2. 공시의 종류
가. 정기공시(의의. 종류및 제출시기. 주요 기재사항. 제출의 면제)
□ 의의
정기공시는 투자자에게 기업내용과 함께 일정기간의 영업성과 및 재무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종류 및 제출시기
- 사업보고서 :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실적 등 공시,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내 제출
- 반기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의 영업실적 등 공시, 반기 경과 후 45일내 제출
- 분기보고서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간 및 9월간의 영업실적 등 공시, 분기 경과 후 45일내 제출
□ 주요 기재사항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자본시장법 제159조 및 동시행령 제168조 참조)
□ 제출의 면제
-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주주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
- 파산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나. 수시공시(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조회공시.자율공시)
1) 주요경영사항 신고공시
□ 의의
- 수시공시는 증권시장에서 항시적인 정보 형평을 기하기 위해 거래소 등 자율규제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대표적인 자율규제기능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에서는 유통시장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기업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하여 발생시마다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공시대상은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상장법인은 주요경영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또한 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부도발생ㆍ합병ㆍ주식교환 등)은 연결실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지주회사 또는 지배회사가 이를 공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제출시기
- 당일공시사항 : 사유발생 당일까지
- 익일공시사항 : 사유발생 다음날까지
2) 조회공시
□ 의의
조회공시는 증권의 공정한 거래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 또는 그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풍문 또는 보도(풍문 등)의 사실여부나 당해 기업이 발행한 주권 등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현저한 변동(시황)이 있는 경우 거래소가 상장법인에게 중요한 정보의
유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고 당해 기업은 이에 응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조회공시의 요구 대상
-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7조)
- 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
- 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8조의2)
-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9조)
- 선박투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0조)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주요경영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1조)
- 공정공시 대상정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5조, 제16조)
- 자율공시사항(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28조)
- 상기 요구대상에 준하는 사항
□ 조회공시에 대한 답변
기업이 풍문 등과 관련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시점이 오전인 때에는 당일 오후까지, 오후인 때에는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하여야 하며, 시황과 관련하여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다음날 까지 답변하여야 한다.
3) 자율공시
□ 의의
자율공시란 상장법인의 공시능력을 제고하고자 자진공시 및 일부항목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되던
자율공시항목을 확대하여 주요경영사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상장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당해 기업에 관한 주요 경영상의 정보 등을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주요 경영사항 이외의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기술도입·이전·제휴, 자원개발 투자·개발자원 경제성 판명, 특허권 취득 또는 양수·도, 단기차입금
감소, 파생상품거래 이익발생, 채무면제 이익발생, 녹색경영정보, 재산증여·수증, 상호저축은행
관련사항, 합병 등 주주총회 결의 무효 또는 취소 소송의 제기ㆍ신청 또는 그 소송에 대한 판결·
결정, 자산재평가 실시 및 실시결과,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 사채 등의 청약 또는 발행결과,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경영개선조치를 요구받은 사실, 금융기관이 경영개선
권고 등을 받은 사실,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의 변경, 기타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공시의무사항의 공시의무비율 미만 사항
□ 제출시기 : 사유발생일 다음날까지 신고
다. 공정공시
□ 의의
공정공시란 상장법인이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기관투자자 등
특정인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시장참가자들이 동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그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에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공정공시는 불공정거래의 예방, 수시공시제도의 보완, 합리적 기업분석을 유도하는 증시환경 조성 등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 공정공시 의무의 발생 요건
- 공정공시 대상정보를
장래계획 또는 경영계획, 매출액 등 영업실적에 대한 전망, 잠정 영업실적, 주요경영사항 등 관련 내용
- 공정공시 정보제공자가
공정공시대상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위를 가진 상장법인 임원 등과 업무상 동 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직원 등
- 공정공시 정보제공대상자에게
국내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전문투자자, 언론사 등 다른 자들에 비해 공정공시대상정보에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 등
-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 공시시한
원칙적으로는 정보를 선별 제공하기 전까지이나, 경미한 과실·착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 당일까지
공시하도록 하며, 정보의 선별적 제공사실을 임원이 알 수 없었음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이 이를 알게 된 당일에 신고하면 됩니다.
□ 공정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공정공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 사실의 공표 등 현행
수시공시의무 위반과 동일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공정공시사항중 예측정보에 면책조항(Safe Harbor) 적용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향후의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한 공정공시 의무사항에 대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공정공시하는 경우 그 결과가 해당 예측 또는 전망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예측정보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을 것
- 예측 또는 전망과 관련된 가정 또는 판단의 근거가 명시되어 있을 것
- 해당 기재 또는 표시가 합리적 근거 또는 가정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행하여졌을 것
- 해당 기재 또는 표시에 대하여 예측치와 실제 결과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가 명시되어 있을 것
3. 위반에 대한 제재(불공실공시법인 지정, 매매거래 정지)
가.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의의및 유형,지정절차,불성실공시법인 조치유형)
1) 의의및 유형
□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또는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은 자본시장법 상의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나 금융위의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외에
자율규제기관인 거래소의 제재조치로서 상장법인의 성실한 공시의무이행을 위해 두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유형
다음 사항에 해당하게 될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공시불이행
- 주요경영사항 등을 공시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주요경영사항 등을 거짓으로 또는 잘못 공시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시한 경우
- 확인절차 면제 공시에 대한 거래소의 정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정시한까지 공시내용을 정정하여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공시번복
- 이미 신고·공시한 내용에 대한 전면취소, 부인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을 공시한 때
공시변경
- 기공시한 사항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지정절차
□ 거래소는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상장법인에 대하여 당해 위반건에 대한 충분한 의견 개진의 기회를
부여하여 절차적 타당성 및 공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
상장법인이 불성실공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먼저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합니다.
□ 불성실공시법인의 지정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된 법인이 해당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통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이의신청기간종료일부터 10일이내에 별도의 독립 심의기구인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당해 법인의 불성실공시를 법인 지정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거래소가 위반의 내용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상장법인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벌점부과 또는 공시위반제재금(1억원 이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3) 불성실공시법인 조치 유형
□ 불성실공시 사실 공표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부터 5회 연속 증권시장지에 당해 사실과 경위 게재
- 증권시장지 또는 증권정보 단말기등의 시세표상에 다음 기간별로 "不" 또는 "불성실공시법인" 표시
벌점 5점 미만 : 1주일간
벌점 5점 이상 10점 미만 : 2주일간
벌점 10점 이상 : 1월간
- 전자공시시스템에 명단, 지정사유 및 부과벌점 등을 1년간 게재
□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교육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의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 대하여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 개선계획서 제출요구 등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이 공시의무 위반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때와 그 지정기간중에 추가적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불성실공시의 사전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은 10일 이내에 제출
□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되어 부과받은 벌점이 5점 이상인 경우에는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
□ 관리종목 지정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벌점부과일로 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1년이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등으로 인한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거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나. 매매거래정지
□ 매매거래정지제도란
상장주권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이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실을 투자자에게 주지시키거나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및 시장관리를 위해 취하는 조치입니다.
□ 매매거래정지 대상 및 기간
- 불성실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조치
-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그 신고시한까지 응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시한 이후부터 조회공시 답변시까지 매매거래정지조치
- 중요내용공시로 인한 매매거래정지
당해 공시시점 부터 30분간 매매거래정지조치
- 풍문 또는 보도 등과 관련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이 급변하거나 급변이 예상되는 경우
조회공시 요구시점부터 조회결과를 공시한 경우 공시시점부터 30분 경과한때까지 매매거래정지조치
자료출처:(http://kind.krx.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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