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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정보 모음68

관리 종목(코스피.코스닥) 증권거래소 관리대상 종목이란 상장법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유동성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영업실적 악화 등의 사유로 부실이 심화된 종목으로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종목을 말한다. 관리종목의 지정사유는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상장 규정에 의거하여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투자자에게는 투자에 유의하도록 주의를 환기하고 당해 기업에는 통상 일정기간 경과기간을 부여하여 정상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관리대상종목으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매매거래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주식의 신용거래가 금지되고 대용유가증권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 ○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산기후 90일) 내 미제출 -반기·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결.. 2021. 5. 23.
관리 종목(코스피.코스닥) 이번글은 관리종목 정리글입니다. 블로그내에서 약 3~4달에 한 번정도 적는 글 중에 하나 입니다. (관리종목이나 거래정지종목등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내용이 아니기에 가끔 종목현황 파악차원에서 글쓰기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4개의 글은 다음과 같이 운용하고 있습니다. 상호변경 종목과 상폐종목은...글 하나에 변경시, 업데이트 거래정지종목과 관리종목....별도의 글 생성 해당글 링크입니다. withbookk.tistory.com/1161 거래정지 종목(코스피.코스닥) 거래정지종목... 법령, 행정명령, 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종목을 의미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이 공시의무를 게을 withbookk.tistory.com withboo.. 2021. 4. 19.
거래정지 종목(코스피.코스닥) 거래정지종목... 법령, 행정명령, 거래소의 정관 또는 업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거래소의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종목을 의미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기업이 공시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내용은 번복하는 경우에 당해 사유가 발생된 시점부터 그 익일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외 일정한 기준에 의해 상장 법인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거래정지 사유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때, 조회공시에 불응한 때, 공시를 번복하거나 지연한 때 등이 있다. 번호 종목명/(가나다순 배열) : 코스피12+코스닥109 = 전체121 1 . COWON 2 . CSA 코스믹 3 . EMW 4 . GRT 5 . GV 6 . ITX-AI 7 . MP그룹 8 . OQP 9 . SGA클라우드서비스 10 . UCI 11.. 2021. 4. 19.
상호명 변경(2021년 1월~3월) 2021년 상호변경 기업명입니다. 배열기준: 변경전상호 가나다순 2021.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