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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일정, 키움 기능익히기 (no 29)

by 일상과 기록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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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일정 [0677]

 

 

 

 

Tip. 유상증자


신주를 발행함으로써 주식의 증가와 동시에 회사의 재산이 증가하는

유상증자는 신주를 발행할 때 그 인수가액을 현금이나 현물로 납입시켜 신규로

자금 또는 재산이 기업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유상증자는 발행가액과 배정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류할 수 있다.

 

 

1. 발행가액에 따른 분류

액면가액에 의한 유상증자
유상증자시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하고 해당주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1983년까지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증자방식이지만

현재 상장법인의 경우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시가발행에 의한 유상증자
상장법인의 경우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감위의

유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에 의거 시가발행에 의한

유상증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이 형태로 증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배정 및 인수방법에 따른 분류

구주주 배정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서

기존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이다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다.

정관으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 또는 제한하지 않는 한 모든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나

전환사채의 전환 또는 흡수합병으로 인한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신주가 주주이외의 자에게 할당됨에 따라 주주의 지위

특히 의결권의 비례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신주의 발행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는 경우에 주주의 재산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으며

일반공모에 비해 발행비용이 적게 들고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발행금액이 대규모인 경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경우 인수기관은 보통 발행사무를 대행하는 역할만 하며

모집부족의 위험은 발행기관이 부담하게 된다.

 

 

제 3자 배정(연고자 배정)
연고자 배정은 회사의 특정 연고자 (회사의 임원, 특정주주, 거래처, 거래은행 등)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는 회사의 경영권 및 기존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관에 특별히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엄격한 통제를 가하고 있다.

우리사주제도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 우리사주조합의 우선배정, 실권주 처리 등도 넓게는 여기에 해당한다.

 

공모방식의 유상증자

 

> 주주우선공모
   상장법인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에 인수단이 유상증자분을 인수한 후 구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청약권을

   부여하여 청약을 받은 후 , 그 청약미달분에 대해서는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인수단은 보통 총액인수를 하고 있으므로, 잔여주식이 있을 경우 인수단이 잔여주식을 가지게 된다.

 

> 일반공모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신주를 모집하는 방식을 일반공모증자방식이라

   한다. 인수단은 보통 공모주식을 총액인수하므로 청약미달분이 발생하면 인수단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인수비율만큼 인수하게 된다.

   일반공모방식은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로 미국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정관에 구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어야 가능한데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 직접공모
   인수회사를 통하지 않고 발행회사가 직접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신주를 공모하는 방식을 직접공모방식이라 한다.

   보통 비상장-비등록기업이 소규모의 주식을 공모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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