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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일정, 키움 기능 익히기 (no 34)

by 일상과 기록 2020.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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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감소일정 [0678]

 

 

 

 

 

 

Tip. 주식회사의 자본금에 대하여…


개인기업의 자본금은 일반적으로 순자산액을 나타내지만 ,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법정자본금을 뜻한다.(자본확정의 원칙)

그러므로 주식회사의 순자산액은 법정자본금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이때 순자산액 중 법정자본금을 초과한 부분을 잉여금(surplus)이라 하며,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자본조정으로 구분되어 진다.

* 자본 = 자본금 + 자본잉여금 + 이익잉여금 + 자본조정

 

 

1. 자본금
법정자본금으로 「액면단가 × 발행 주식 수」이다.

 

2. 자본금잉여금(capital surplus)
주식의 발행, 증자, 감자 등과 같이 회사에 축적된 자본자체의 증감에 관한 자본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 하며,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기타자본잉여금(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구성된다.

 

 - 주식발행초과금 (paid-in capital in excess of par-value)
주식발행가액(주식발행 비용을 차감 한 후의 금액)이 액면금액을 초과하는 할증발행 시 에 나타나는

자본잉여금을 주식발행초과금 이라 한다.

 

- 감자차익(surplus from redtirement of capial stock)
자본금의 감소를 감자라 하며, 감자에는 유상감자와 무상감자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무상감자가 많이 발생되며, 결손금을 보전할 목적 등에 이용된다. 감자액이 결손보전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경우, 그 잔액을 감자차익이라 하며 곧, 자본잉여금이다.

 

 

3. 증자와 감자(increase of legal capital)

 

증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는 실질적증자(유상증자)와 형식적증자(무상증자)가 있다.

 

실질적 증자 :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신주를 발행하고,

주식대금을 납입 받아 실질적으로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며, 유상증자라고도 한다.(순자산 증가)

 

형식적 증자 :

자본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순자산은 증가 하지 않고,

주식을 무상 교부하므로 무상증자라고도 한다.(순자산 불변)

 

 

감자
주식회사의 자본금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감소시키는 것을 말하며 ,

이는 실질적 감자와 형식적 감자가 있다.

 

실질적 감자 :

사업규모를 축소시킬 목적으로 증권시장에서 당사 발행주식을 시가나

액면금액으로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순자산이 감소하므로 유상감자라고도 한다

 

형식적 감자 :

회사의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의 액면금액을 줄이거나,

발행된 주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법정자본금은 감소하지만 그 대가의 지급이 없으므로,

순자산 금액에는 변화가 없으며, 무상감자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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