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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관련 정보 모음/코스피.코스닥 기업 정보

코넥스 공시(공시의개요,공시의종류,위반에 대한 제재)...제도 해설(5탄)

by 주식 잡학다식 휴식 2022.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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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공시

 

글순서입니다.

 

1. 공시의 개요

가. 코넥스시장 공시제도 개요

 

2. 공시의 종류

가. 정기공시

나. 수시공시

    1)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공시

    2) 조회공시

    3) 자율공시

    4) 기업설명회 공시의무

 

3. 위반에 대한 제재

가. 불성실공시 제도


글순서입니다.

 

1. 공시의 개요

가. 코넥스시장 공시제도 개요

 

코넥스시장은 초기 중소벤처기업에 특화된 시장으로서 유가·코스닥 상장법인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상장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상장유지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코넥스시장에서는 코스닥시장에 적용하던 의무공시사항을 대폭 축소(64항목→36항목)하여 최소한의 공시규제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시규제 완화는 상장법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지만, 투자자 보호에는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넥스시장은 투자위험의 관리가 가능한 전문투자자 및 3천만원 이상의 기본예탁금을 예치하였거나 코넥스 소액투자전용계좌를 개설한 일반투자자에 한하여 참여하고 있고, 기업의 내용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시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장법인들이 상장유지비용을 절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의 큰 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시대리인 제도

코넥스시장은 상장법인의 공시인력 운용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책임자(1인) 지정만을 의무화하고 공시담당자 지정의무는 면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지정자문인이 해당 기업의 공시를 지원· 대리하게 됩니다.

 

 


2. 공시의 종류

가. 정기공시

□ 사업보고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유가·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K-IFRS 도입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사업 보고서 제출기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ㅇ 사업보고서 주요 기재사항
- 회사의 목적, 상호,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ㅇ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 K-IFRS도입법인 :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 연결기준보고서(법인재무제표 포함) 제출
- K-IFRS미도입법인 : 사업연도 경과후 90일 이내 별도기준보고서 제출 후 30일이내 연결재무제표 관련사항 보완

 

*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 분기·반기보고서

코넥스시장은 시장참여자가 전문투자자 등으로 제한되는 특성 등을 고려하여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분기·반기보고서 제출의무는 면제됩니다.

 

* 관련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법률 제165조

 

분기·반기보고서 제출의무 면제에 따른 정보 공백은 매반기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 및 기업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일부 보완될 예정입니다.


나. 수시공시

    1) 주요경영사항의 신고 공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요 경영정보가 발생할 경우 상장법인은 의무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코넥스시장은 공시의무가 있는 항목을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관련 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수준의 중요사항, 지배구조 변동사항 및 횡령·배임 등 건전성 저해행위로 제한하여 상장법인 및 지정자문인의 공시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적은 사항은 발생일의 다음날까지 공시하도록 하였고, 재무비율을 기준으로 한 항목의 경우 코스닥시장보다 기준 비율을 높여 성장형 초기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 코스닥시장과의 의무공시 차이점
①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큰 항목들로 의무공시 항목 축소(64 → 36항목)
② 익일공시 확대
③ 재무비율기준 상향조정(예:영업정지 관련 공시비율-매출액 10%→20% 등)

 

의무공시 항목 축소로 인한 기업정보 부족 등을 보완하기 위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에게는 반기마다 1회 이상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투자자에게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조회공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과 관련된 풍문 또는 보도가 있을 경우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그 사실 여부를 상장법인에 확인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서 확정·부인 또는 미확정으로 구분하여 답변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 조회공시 관련 매매거래 정지 사항
①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이나 은행과의 거래정지 또는 금지
②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③ 법률의 규정에 의한 파산, 해산 또는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이나 사실상의 정리절차 개시
④ 최근 사업연도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타 주가 및 거래량의 급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항

 

다만, 코넥스시장은 거래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코스닥시장과 달리 주가 및 거래량 급변에 따른 조회공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거래소의 조회공시 요구에 대하여 요구시점이 오전인 경우 당일 오후까지, 요구시점이 오후인 경우 다음날 오전까지 답변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매거래 정지를 수반하는 사항일 경우 요구시점과 관계없이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3) 자율공시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의무공시사항 외에 회사의 경영·재산 및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습니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시장에 비해 의무공시사항이 대폭 축소된 만큼 자율공시 대상이 확대되었는데 자율공시사항이라 하더라도 공시한 이후에는 허위공시 등 불성실공시책임이 부과됩니다.

 

※ 코넥스시장 자율공시사항

ㅇ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해지 ㅇ 발행한 어음의 위·변조 확인
ㅇ 기술도입/이전 계약체결 등 ㅇ 단기차입금 증가 또는 감소
ㅇ 채무 면제/인수 결정 ㅇ 감사의 임기만료 외 사유 퇴임
ㅇ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 위한 약정 체결
ㅇ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소송 등
ㅇ 채무면제·수증 등 이익발생, 증여결정
ㅇ 합병·영업양수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소송 등
ㅇ 신물질·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자산 취득 등
ㅇ 자원개발 투자 또는 매장량·생산량 경제성 판명
ㅇ 주요주주 또는 계열회사 변경 
ㅇ 상호저축은행 관련 사항
ㅇ 중요 임상시험 개시 또는 종료 
ㅇ 과금체계 결정 또는 변경
ㅇ 녹색경영정보 관련 사항
ㅇ 자산재평가, 재평가결과 자산 증가/감소
ㅇ 생산 활동이 중단되거나 폐업된 후 중단 또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 생산재개
ㅇ 매출액·영업손익 등 영업실적에 대한 내부결산의 확정
 기타 주요경영사항

    4) 기업설명회 공시의무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전망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일시, 장소, 설명회 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설명회 개최 결과를 개최일 다음날까지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은 반기마다 기업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2반기동안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거나 3년동안 4회 이상 개최하지 않은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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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반에 대한 제재

가. 불성실공시 제도

거래소는 상장법인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여 투자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상장법인에게는 성실공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적용하는 불성실공시 지정사유는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코넥스시장에서는 제도의 간소화를 위해 공시불이행 및 공시번복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공시의무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및 공시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벌점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제도의 간소화 등을 위해 코스닥시장과는 달리 일부제도*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조회공시 번복 심사, 벌점 누적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불성실공시법인에 대한 개선계획서 제출요구, 공시위반제재금 부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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